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같은법령 같은조항의 각목에서 열거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콘테이너 수리업은 같은법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기타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협회 회원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컨테이나수리업을 시행하고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 및 신고를 한 750개 업체가 부산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당해 사업 중 컨테이너수리업은 옛날 허가받을 때부터 부산항에서 외국적 법인의 소유 외항선박에 컨테이너수리용역을 제공 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서비스업체로서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을 인정하여 부가세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아왔음 그러나 ○○ 세무서장으로부터 컨테이너수리용역의 영세율적용배제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로 2001.12.31일 동 규정 개정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범위가 사업서비스업으로 한정됨에 따라 컨테이너 수리업은 통계청이 고시한 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제외되었으므로 2004.2.29일까지 수정신고 안내통보가 사건의 발단이 됨. 통계청에 의하면 자동차나 선박수리업은 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이 분명하나 외국적 법인과 계약체결로 외항선박에 용역제공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서비스업종을 대상은 아니므로 통계청에서 고시한 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개인서비스업과는 무관하므로 부가세 부과는 별도기준이 판단되어야 한다는 사실임 따라서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컨테이너 수리업체들은 외국적 선박에 용역을 제공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서비스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여 영세한 컨테이너수리업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 되도록 국세청장께 건의하오니 선처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7. 사업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12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업 (2000. 12. 29 개정) ③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9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은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서삼46015-11379,2002.08.2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