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레포츠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 행령 제24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목욕탕, 수영장, 헬스장)로 운영되며, 현재 비영리법인인 업체에 위 수탁재산의 관리, 편익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수탁단체의 영리를 취하지 못함. 위 수탁업체는 인건비 외에는 지출이 되지 않으며 월수입 금액 전액을 편익시설 운영에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수익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을 주민복지 및 공익목적 등에 사용토록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부산광역시 일반폐기물대형소각장설치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사용토록 되어 있음.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수익금 중 인건비만 위탁업체에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편익시설에 사용할 때 목 욕탕, 수영장, 헬스장이 모두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824, 2005.06.15.】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448, 2005.03.3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