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2
해산등기를 한 이후라도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 종료함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그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산등기를 한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사업자가 해산등기 후 법인 청산에 관련된 청산업무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1. 4. 3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725,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