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당해 규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질의」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913, 2005.06.2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셀폰(휴대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장이 용산 미군영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사명의로 LG텔레콤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 및 개설하고 주한 미국군인 개인들에게 임대해 주고 매달 휴대폰 임대료와 통신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 주한미국군인 개인들의 결재 방식은 해외카드나 달러로 결재를 하고 있으며 당사는 결재되는 금액에서 월 휴대폰 임대료 5%, 통신요금 20% 정도의 수수료를 배분받고 나머지 75%의 결재금액을 LG텔레콤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영세율 해당여부 및 LG텔레콤에 결재되는 금액을 당사 개인 신용카드로 결재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 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 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913, 2005.06.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당해 규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829, 2005.06.16.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628, 2006.07.28.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전체금액으로 표시된 때에는 당해 금액을 1.1로 나누어 구분기재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