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6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범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7, 2005.10.06. 외 5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 2 ․ 3층이 상가이고 4층은 주거전용인 아파트로 4층의 아파트를 용도 변경하여 상가를 재개발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대표자를 위촉하여 가칭 개량위원회를 발족하여 모든 아파트를 신탁등기하고 상가로 리모델링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당초 원소유자에게 신탁 해지하여 소유권을 환원함. - 상기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신탁해지 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 시 상가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② 생략.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12.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707, 2005.10.06.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399, 2005.0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2003. 12.30. 신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49, 2001.02.0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18, 1999.08.0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496, 2001.12.13.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655, 1998.04.07.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