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융・보험회사에서 발행한 기명식 선불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시가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 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어 2005년 6월 29일 ○○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따라 ○○공제회가 90%, 그 밖에 2개의 건설회사가 각 5%를 출자하여 2005년 9월 초에 당사가 설립됨. - 당사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 ① 사업명 : ○○복합 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 ② 사업구역 : ○○도 ○○시 ○○면 ○○리 일원 ③ 사업면적 : 1,250천평 ④ 사업시설 등 : 주택단지(단독, 공동주택 단지로서 매각). 골프장(대중제 골프장 27홀, 연습장 100타석, 골프텔 및 콘도 200실 운영), 테마파크(워터파크, 키즈랜드, 특수동물원, 테마정원, 식음, 판매시설로서 매각), 체육시설(축구장 5면, 야구장 1면, 테니스장 20면, 선수숙소 및 트레이닝 센타 등으로서 기부채납), 공공용지(공원, 도예광장, 파크골프, 유스호스텔 등으로 일부 기부채납 및 일부 매각), 보전용지 ⑤ 사업예정기간 : 2010년 1월 준공예정 당사의 경우 골프장, 콘도는 계속 운영할 예정으로서 예정공급가액을 추정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사무실 비품구입비,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등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과 정산의 기준은 무엇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12.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 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369, 1999.08.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826,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2543, 1999.08.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사업 중에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부문)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244, 1998.10.0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예정”이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 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810, 2000.07.26. 사업자가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며,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귀 질의의 경우 현장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등)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공통비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