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보험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1
산부인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 내에서 별도로 병상 등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로 하여금 산모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산부인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 내에서 별도로 병상 등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로 하여금 산모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의료기관이 병원 부속으로 병원 내에 병상 등의 각종 설비를 갖추고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이 산모건강관리 등의 산후조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 액 (1980.12.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1988. 6. 9.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부가46015-3541, 2000.10.20.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건강 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