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전 문
[회신]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및 소급발급 가능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0, 2005.10.06.외 1건) 및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일반법인으로서 2005년 1월 ~ 11월 월 회비(회비)에 대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 - 2005년 12월 현재 2005년 1월 ~ 11월까지의 회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이 없던 소비자가 미 발행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거래일자를 현재일(2005년 12월 또는 2006년)로 하여 2005년 1월 ~ 11월 회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어떤 근거에 의하여 발행이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제한특례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 공제 등】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700, 2005.10.06.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 서면3팀-523, 2005.04.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