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03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397, 2006.07.11.)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6년 6월경 개인 명의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에 의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차 허가를 받고 2006.8.11.에 개인명의 토지에 공장건축허가신청(건물용도 : 분뇨 및 쓰레기시설(폐기물처리업))을 한 후, 2006.9.14. A라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주 종목으로 하는 법인 사업장을 설립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초 관할 시청에서 건축허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을 개인 명의로 신청하였으므로 공장 건물의 준공시점에 명의 변경하여 보존등기 시 건물 및 건설폐기물사업 신청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키로 합의(토지는 개인과 법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하여, 2006.10월 중순 경 법인명의(A사)로 공장건축공사 계약을 건설업체와 체결하여 2006.11월 초에 공사계약금으로 1억원을 법인 통장에서 인출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1) 위 폐기물로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2) 위 사업장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만 하는 경우 위 시설투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9.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2006. 2. 9. 개정)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6. 2. 9.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1 【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ㆍ시공용역을 공급하거나 정화조를 공급하는 경우 3.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에 폐기물 또는 분뇨 등의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397, 2006.07.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153, 2005.11.28 .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도는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하생략 ○ 서면3팀-773, 2005.06.04. 1. 생략 2.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