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공급관로를 무상공급 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1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공급관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관로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공급관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도시가스사업자(이하 “갑”)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시장의 승인을 받은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르면 “갑”은 가스공급에 필요한 공급관로 공사비의 일부를 수용가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갑”이 면세사업자인 수용가(이하 “을”)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급관로의 설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을”은 직접 설치한 공급관로를 제공하고(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됨) “갑”으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경우 “갑”이 “을”로부터 공급 받은 공급관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그 과세표준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 ※ 참고 1.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적근거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6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지경계내 배관 등 제반시설은 가스사용자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2)도시가스사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토록 공급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2.시설분담금의 산출근거 시설분담금의 산출근거는 통상산업부의 도시가스시설분담금 부과 권고(천연 57253-143, '97. 6.21)호에 의거 총배관투자비의 25%수준으로 유지 통보에 의함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을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6.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가스공급시설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가스의 공급규정】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자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정할 것 2. 요금이 정율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정하여 질 것 4.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중 가스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배관"이라 함은 본관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2. "본관"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와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를 말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