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0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품권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유효하게 작성된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품권은 인지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비과세문서로 규정한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품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인쇄하였으나 권면금액을 인쇄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인지세 환급 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2.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 기관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10. 상품권 : 400원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제7호 상품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은 비과세문서임 ○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비과세문서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이라 함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상품권을 말한다. (1991.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