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품권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유효하게 작성된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품권은 인지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비과세문서로 규정한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품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인쇄하였으나 권면금액을 인쇄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인지세 환급 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2.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 기관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10. 상품권 : 400원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제7호 상품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은 비과세문서임 ○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비과세문서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이라 함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상품권을 말한다. (1991.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