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0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가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물품인 프론트엔드모듈을 제조한 후 완성차 제조업체에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는 쿨링모듈 제조업체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물품인 프론트엔드모듈을 제조한 후 완성차 제조업체에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는 쿨링모듈 제조업체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프론트엔드모듈을 미납세로 반입한 완성차 제조업체가 다른 과세물품인 자동차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쿨링모듈 제조업체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인 쿨링모듈을 구입하여 FEM(프론트엔드모듈)이라는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자동차제조업체에 미납세 반출할 경우, 당초 쿨링보듈 매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환급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978. 12. 5 개정)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988. 12. 26 개정)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999. 12. 3 후단개정)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1981. 12. 31 개정) 2.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1999. 12. 3 개정)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일한 판매장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 (중고품을 제외하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하여 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 개정) ⑤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81.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 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법 제20조 제1항의 경우에는 공제 등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1999. 12. 3 개정) 2. 법 제20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999. 12. 3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1999. 12. 3 개정) 2.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구입명세서 3.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4.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1999. 12. 3 직제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