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범위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255, 2006.0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55, 2006.09.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공매 범위에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공매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다른 강제경매 범위에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06년 2월 9일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경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민사집행법 2편에 해당하는 강제경매만 해당하고 동법 3편에 해당하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 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255, 2006.09.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공매 범위에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공매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다른 강제경매 범위에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