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F)가 국내에서 사업자(A)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자(B)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화는 (A)사의 해외현지법인(A1)에서 (B)사의 해외현지법인(B1)로 이동시키고, 그 물품대금은 (B)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F)사의 행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F)사가 (A)사 또는 (B)사를 위하여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래당사자 :
국내에 A사(원부자재 공급업체), B사(가방제조업체), F사(A사의 판매대리점)가 있고 각각
해외 현지법인 A`, B`, F`이 있음
-
F사는 B사의 주문에 따라 A사로부터 가방제조에 필요한 부자재(프라스틱바클)를 공급받아
B사에 판매키로 하고 당해 물품은 해외 현지법인 A`에서 B사의 거래처인 B`으로 이동시키고 물품대금은 국내에서 B에게 영수하여 A에게 지급하고자 함
- 참고사항 :
상기의 거래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질의한 바, 다음과 같이 문서로 답변을 받음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78, 2006.07.13)
대외무역법상 수출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임. 다만, 동 건의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이동이 없고,
국내 F사의 경우 외국 B`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지 않으므로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A사의 F사에 대한 매출과 F사의 B사에 대한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의 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