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9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카린나트륨은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및 주세법시행령 별표1 「주류별 첨가물료」에서 규정한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임 사카린나트륨은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및 주세법시행령 별표1 「주류별 첨가물료」에서 규정한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