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 당해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의 배부방법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다만,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설계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매입비용 배분에 따른 문제는 각 사업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분배비율을 약정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A)이 ○○동에 있는 ○○시 소유토지에 4개의 빌딩과 지하철과 연결된 지하상가를 건설할 계획하고 국내에서 당해 개발계획을 총괄할 유한회사 B를 설립하고 4개의 빌딩과 지하상가에 각각 5개의 유한회사를 설립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 완료 후 소유권 및 건물임대수익을 5개사에 각각 귀속시킬 것임. 이에 따라 4개의 건물과 지하상가의 건설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설계용역이나 기타 토지개발 관련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동매입금액에 대하여 각각의 5개사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12.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7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방법】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 설비공사를 그 중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설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1474, 2002.08.30.】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227, 2004.11.02.】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갑, 을 두사업자가 당해 공동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85, 1993.02.03.】 ‘갑’ ‘을’ 두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0405, 2001.10.06.】 【질의】 당사에서 비대표사로의 지분율에 따른 원가 배분 시에, 최초 당사에서 매입 불공제 처리하여 원가로 기 산입하였던 매입부가세 중 면세부분에 대해 비대표사의 지분율만큼의 금액에 대한 매출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공동 지분에 따라 각각 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가 전체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 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대표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며, 3. 또한 이 경우 당해 대표사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당해 매입금액 중 다른 수급체에게 교부한 금액을 차감한 자기 지분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 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4870, 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 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905, 1995.10.16.】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대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준하여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