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조광권을 가진 사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사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1호의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조세감면규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2」 및 「재소비46015-104, 2001.04.16」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
의 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
특례)는 “법 제140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
제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 ․ 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
해저조광권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한 조세 면제를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
133조의 2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②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제4호
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
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면제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
의 2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7-0-2 【해저조광권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
가가치세 면제방법】
해저조광권자인 사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1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104, 2001.04.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