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등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시한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6
사회기반시설등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회기반시설등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시한 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65,2007.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시의 도심 교통난 해소와 산업생산력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2003. 7월부터 4차선 순환도로건설(상인~범물간)을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제안사업으로 제안되어 다음과 같이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 하였음. - 사업기간 : 2007~2012년(착공후 5년간) - 사업비 : △천억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에 규정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09.12.31.일까지 영세율 적용 시한이 개정되지 않을시 2009년 12월 31일 이후 준공분(예: 2012년 12월)인 경우 적용시한(2009.12.31.) 이후 시공분은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공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 지 여부 ○ 영세율 적용은 준공시점인 부가가치세 납부시점에만 적용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5. 7. 13.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65,2007.07.31]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