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치원 부설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체육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6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 기재되어 신고 납부한 바, 이를 국세기본법상 경정 청구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5.12.2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315, 2005.10.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지급하는 경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450, 2005.03.31.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