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당해 동물정액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액통의 경우 관련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계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기자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같은 특례규정 제3조 제4항【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업용기자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 등 동물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정액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축산업용 기자재를 수입하여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일반영리법인으로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소, 돼지의 동물정액을 정액통에 세관으로부터 면세로 수입하여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6. 수축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 산물 (2000.12.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12.29.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12.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12. 31. 개정)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2004. 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2001. 4. 3 제목개정) 영 제46조 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별표 6】 (2001. 4. 3 개정)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13조 관련) (2001. 4. 3. 제목개정) 2.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생산품(관세율표 번호 0511) ① 소의 정액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을 제외한다) ③ 수정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12.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 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 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10.21.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 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별표 2】 (2001.12.31.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 제4항 관련) 1. 육추기 .....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 28. 우유통 ..... 47. 산란상 48. 난좌(뜻 : 계란을 담는 것) ..... 50. 사료통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437, 1994.03.07.】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22601-620, 1985.04.04.】 【질의】 외국에서 동물의 정액을 수입하여 농가에 공급할 경우에 상기 동물정액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동물의 정액(관세율표 번호0515-0200)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82, 2004.02.18.】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용 정화조를 동 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567, 1996.12.04.】【서면3팀-2122, 2004.10.18.】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100, 1993.08.28.】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것에 한하며,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계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