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류제조면허 취득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9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토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사업자는 그 세액을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함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우리청에서는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 등을 매수하여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매매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아 래 가. 우리청에서는 소유자가 토지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 및 건축물(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대한 감정평가 후 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청에서 매수한 건축물은 매매대금 지급 이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 때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 만약에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라면 우리청에서는 토지 등의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 시 영업권은 미포함하고 있는데 영업권에 대한 보상 없이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나. 매매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나 합의사항이 없다면 매매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1265.1-2557, 1984.12.0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240, 2001.02.0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