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공립병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3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여금고를 제공하여 유가증권, 귀금속 등의 보관에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제공하여 유가증권, 귀금속 등의 보관에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은행이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제공하여 유가증권, 귀중품, 중요서류 등의 보관에 이용토록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2000. 12. 29 개정)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2003. 12. 30. 개정) 가. 투자신탁업 (2003. 12. 30. 개정) 나. 투자회사업 (2003. 12. 30. 개정)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라. 수탁회사업 (2003. 12. 30. 개정) 마. 자산보관회사업 (2003. 12. 30. 개정) 바. 판매회사업 (2003. 12. 30. 개정)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2004. 12. 31. 개정) 아. 투자일임업 (2004. 12. 31. 신설)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2004. 12. 31. 신설)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자산운용, 자산보관, 증권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4. 12. 31. 신설) 5. 전당포업 (2000. 12. 29 개정)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2000. 12. 29 개정)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2000. 12. 29 개정)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2003. 12. 30. 개정)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2000. 12. 29 개정) 9의 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2003. 12. 30.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2004. 12. 31. 신설)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2000. 12. 29 개정) 14. 삭 제 (2003. 12. 30.)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2000. 12. 29 개정)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2004. 12. 31. 개정)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2004. 2. 28. 호번개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부칙)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