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국내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외 다자간 거래관계에서 원재료의 이동은 국외에서 국외로 이루어지나 국내사업자(B)가 국외업체(A)와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다른 국내사업자(C)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 C사가 B사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5. 3.1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 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 규정상 외국인수 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3팀-1469,2005.09.06.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