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류제조면허 취득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9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함
[회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국내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외 다자간 거래관계에서 원재료의 이동은 국외에서 국외로 이루어지나 국내사업자(B)가 국외업체(A)와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다른 국내사업자(C)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 C사가 B사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5. 3.1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 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 규정상 외국인수 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3팀-1469,2005.09.06.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