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매월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운용회사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매월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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