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펀드로 부터 받는 운용수수료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4
자산운용회사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매월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운용회사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매월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