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9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pcb(printed circuit board)의 제조를 외주가공업체에 발주하여 납품하는 회사로 pcb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조립된 부품가격 및 가공비 등을 포함하여 클레임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클레임이 발생한 pbc는 전량회수하며 클레임 합의서에 합의내용에 따라 물품가액에서 공제하여 나머지 물품대금을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636, 1995.09.07 1. 불량품 반품의 회계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4. 또한, 동 사업자가 거래처에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278, 2000.09.2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임. ○ 부가1265.2-2270, 1981.08.26.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