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를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출연금의 과세여부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정부출연금이 과세되는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759, 2005.06.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전기사업법 제35조 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로 전력시장의 효율적 운영 및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전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IT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전략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공모를 통해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에게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당사가 공모한 ‘한국형에너지관리시스템(K-EMS) 개발과제‘가 전력IT 기획과제로 최종 선정되어 당 과제의 총괄주관기관으로 정부의 위임을 받는 기관(산업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담기관 : 전력기반조성 사업 센터)과 별도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출연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한국형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의 추진체계는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위탁개발시관으로 구성되며 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출연급(총사업비의 약55%)과 민간부담금(총사업비의 약45%)을 재원으로 합니다. - 한국형에너지관리시스템의 개발사업은 그 분야가 방대하고 전력계통학, 경제학, 전자공학 등 관련 기술의 융합에 의해 연구․개발되어야 하므로 개발과제를 5개 세부과제로 세분하여 각 세부과제별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총괄주관기관과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출연금을 수령합니다. 또한 세부주관기관도 참여기업 및 위탁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에 의거 세부주관기관이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참여기관에 지급합니다. - “한국형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사업에서 참여기업은 세부주관기관과 연구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세부주관기관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며 기술료를 납부한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가지게 되며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세부주관기관에 있습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이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12.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759, 2005.06.01. 1.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면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면세되는 것이고,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가치세를 제외)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4.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5. 귀 질의 2 내지 4의 경우 용역공급 해당여부, 과세 또는 면세여부,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과 공급의 주체, 거래주체별 책임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그 결과물의 취득형태, 연구활동 수행여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5, 2001.1.15.)을 참고하기 바람. 6. 귀 질의 5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7.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2, 2003.12.17. 외 6건)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재소비-232, 2003.12.17.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