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1265.2-1380, 1983. 07.12. 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이하 “A”라 함)는 갑법인(이하 “갑”이라 하며, 재화의 매각자임)으로부터 을법인(이하 “을”이라 하며, 당초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사업자임)이 신축 분양하는 건물(편의상 “분양권”이라 함)을 잔금청산 전에 매입함. - 갑은 중도금을 을에게 모두 납부한 상태이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이 지났으나 미납인 상태로 A에 매각(잔금은 A가 을에게 납부하는 조건이며 잔금부분을 제외하고 계약함)하였고, A는 을에게 잔금을 납부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을에서 A로 직접 이전됨. - 을은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하여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잔금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이 경우 부동산 관련 거래에 있어서 잔금의 납부형태 등에 따른 거래의 경우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당사인 A는 누구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 질의요지 ; 쟁점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에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갑에서 A로)되는 경우 당해 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포함) 교부방법? ○ 쟁점에 대한 의견 《갑설》: 갑(당초 수분양자)이 A(당사)에게 잔금을 제외한 건물분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물분 잔금은 을(분양회사)이 A에게 교부하며, 을이 잔금에 대하여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정한 감액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
| 1. 질의내용 요약 |
|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갑이 당해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 갑은 잔금을 제외한 분양권 양도가액 중에 건물분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A에게 교부하고, 잔금의 경우는 을이 A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이 경우 갑이 A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을은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감액세금계산서 교부) 《을설》: 갑(당초 수분양자)이 A(당사)에게 잔금을 포함한 건물분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함에 있어서 잔금의 경우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입주지정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동산 공급에 따른 공급 시기는 당해 입주지정기한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같이 적용할 이유는 없음. - 따라서 갑이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재화를 양도한 경우라도 건물분 상당액 전체금액에 대하여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1265.2-1380, 1983.07.12. ; 서면3팀-2139, 2005.11.25. 같은 뜻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 시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 시기는 다음과 같음. 가.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한 때. 나.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하는 때. |
| 나. 유사사례 |
| ○ 부가1265.2-2422, 1981.09.11.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을 양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제외)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양도자의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자산의 가액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