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건물 내에서 백화점 사업과 할인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건물 내에서 백화점 사업과 할인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종합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동일 건물내에서 지상층 부분은 백화점으로 지하층 부분은 할인점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지상층인 백화점과 지하층인 할인점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1.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1.~3. (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1265.2-57, 1981.1.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은 경우 동일사업장내에는 직매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56, 1997.1.22 2층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동일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