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기재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3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건물 내에서 백화점 사업과 할인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회신]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건물 내에서 백화점 사업과 할인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종합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동일 건물내에서 지상층 부분은 백화점으로 지하층 부분은 할인점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지상층인 백화점과 지하층인 할인점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1.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1.~3. (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1265.2-57, 1981.1.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은 경우 동일사업장내에는 직매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56, 1997.1.22 2층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동일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