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8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수입업자에게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제공항 보세구역에서 외국인 전용매점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본법인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수입하고 물품구입대금은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5.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6【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국조1234-3245, 1977.9.19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 동상품 수출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