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발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5
상가개발조합이 상가관리법인에게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가개발조합이 상가관리법인에게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법인은 상가개발조합,상가계약자 및 입주상인을 위하여 건물의 관리 및 상가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가개발조합은 상가분양시 상가계약자들로부터 상가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개발비를 징수하기로 하고 동 자금의 사용내역은 추후 관리자가 정산하여 보고하도록 함. 또한 동 조합은 상가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출을 집행하다 관리법인이 설립되자 관리법인을 개발비관리를 위한 임시관리자로 지정하여 개발비의 집행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음. 관리법인은 위임일 이후 상가계약자들로부터 징수한 개발비 10억원에 대하여 상가계약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음. 또한 관리법인은 위임일 현재 상가개발조합이 이미 발주한 용역비 6억원에 대하여 상가개발조합으로부터 매입세금게산서를 수령하였음.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이유는 상가개발조합이 이미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는 하청의 개념을 도입하여 관리법인이 상가개발조합에 용역을 일괄도급하고 상가개발조합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하여 공사업체에서는 상가개발조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상가개발조합은 관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임. 관리법인이 발주한 4억원은 직접 공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 이 경우 상가개발조합으로 개발비에 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집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교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관리법인의 책임하에 집행한 것이므로 관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개발비의 수익과 비용의 주체는 상가개발조합이므로 상가개발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54,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4799,1999.12.03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개발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상가 분양계약자들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홍보․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심판례】 국심2004중31,2004.06.09 【요 약】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상가시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음 ○ 부가22601-1758,1986.08.29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개보수공사 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아 동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공사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하는 것이며, 또한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건물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