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건물 관리사업자의 관리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5
여러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면3팀-1018,2005.07.05 외3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당사는 공장이 협소한 관계로 당사와 3미터 거리의 공장을 법원 경매로 경락받아 본사 공장과 함께 가공공장으로 활용할 것이며, 인근 도로쪽으로 출입문을 내어 본사 공장과의 물류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임. ◎ 이 경우 인근 사업장을 본사의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77.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18,2005.07.05》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재소비 46015-144,2002.05.22》 여러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할 수 있음 《부가46015-3575,2000.10.23》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46015-875,2000.04.20》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