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여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라고 세법에 규정하고 있음
전 문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로서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여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라고 세법에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시 시설관리공단은 1999년 10월 1일 ○○시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 공기업으로 ○○시의 사업일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음.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 대행사업 : 시설사용료징수사업(주차장, 견인사업, 체육시설)
시설사용료 비 징수사업: 하수처리장, 지하공동구
- 시설사용료 : 구미시 조례요금 적용 징수
- 대행사업 수입금 관리 : 익일 구미시 세외수입 불임(○○시 세입)
이 경우 상기 비영리 법인인 시설관리공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대상 인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6.7.1>
②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4.12.31, 2006.2.9>
③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④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2.9>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⑤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⑥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06.2.9>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271, 2006.06.28
】
생략,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 관련은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기 바람.
【부가46015-604, 2000.03.16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여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라고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 POS사업자를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면3팀-11, 2004.07.3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행정지도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452, 2005.03.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로서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