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검정기간 동안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가축검정용 사료구입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검정기간 동안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가축검정용 사료구입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특례규정 제2조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배합사료 등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
배업 ․ 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1.
이규정에서 종사하는 자의 의미는?
(갑설)
실제로 작물재배업 등을 영위하여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를 말함.
(을설)
작물재배업 등을 법인등기상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함.
질의2.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가축검정기관”의 경우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작물재배업 등이 될 수 없는 데,
이 경우 동 검정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본문의 “ ~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 ~ ”라는 전제조항이 있으므로 축산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한 농민으로 볼 수 없음.
(을설)
비영리가축검정기관은 축산업 등을 영위할 수 없고 동 규정도 훈시적 규정이므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기만 하면 농민으로 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
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
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65, 2000.02.19.)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46015-1221, 1995.07.05.)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이하 "농민"이라 함)에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별표4]의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민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