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계약취소에 의한 증권거래세 환급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계약취소에 의한 증권거래세 환급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계약취소에 의한 증권거래세 환급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계약취소에 의한 증권거래세 환급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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