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개설 전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시 영세율 및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5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내국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제22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재화의 공급시기가 2004.3.31.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인 2004.4.30.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및 가산세 부담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848, 2000.11.27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현행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1-1640, 1984.8.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현행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380, 2000.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