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5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자기 무형고정자산 취득원가로써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 안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주체 간 계약 및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형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면세적용의 범위, 과세표준의 계산, 매입세액의 공제범위』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5, 2001.01. 15., 부가46015-2400, 1996.11.13. 및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2, 2003.12.17.외 5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내용 중에 『사업성공시 납부하는 기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납부의 실질적인 성격 등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그 납부의 근거(법률적), 거래주체간의 기술료징수 협약 및 기술료납부 약정서 등의 내용을 첨부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우리 연구조합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 자동차, 에너지, 환경 분야의 개발기술, 생산기술 및 관련 소재․부품기술 등을 조합원간에 상호 협동하여 개발․활용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조합원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 활동, 그 성과의 보급․확산 및 나아가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1992. 7. 7.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산업기술연구조합임. o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5조 (사업) 및 정관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요약하면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 활동과 그 성과의 보급․확산,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또는 기술 인력의 양성, 3) 조합원을 위한 선진기술의 도입과 그 배분, 4)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그 성과의 보급․확산, 5) 조합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설기자재의 설치․운용, 6) 조합원을 위한 기술정보의 수집 및 분석․가공․보급, 7) 공익을 위하여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및 그 성과의 보급․확산 등임. - 우리 연구조합은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고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과제 참여시 정부기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 센터)을 전문기관(이하 “갑”이라 함)으로 하며, 주관기관인 우리 연구조합(이하 “을”이라 함) 및 참여기업(이하 “병”이라 함)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 또한 과세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는 “갑”이 일부 출연하고 “병”이 민간부담금을 출자하여 에너지․자원기술개발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사업협약서 제10조(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에 의거 연구개발 수행 중에 발생한 부대시설 및 부대설비 등과 실증연구단지의 운영관리권은 “을”이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 1. 질의내용 요약 | | 그리고 과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일 경우 “병”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을”과 기술료 징수협약을 체결 및 납부하고, “을”은 기술료 납부약정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병”이 납부한 기술료를 “갑”에게 납부함. - 이러한 경우 “갑”과 “병”이 출연(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출연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에 대응되는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여부?, 사업성공시 납부하는 기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 ․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6.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2. 개인 ․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12.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 방법 ․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05, 2001.01.15. 【회신】 사업자 ‘갑’ 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 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 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 과 ‘을’ 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 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 이 개발지원금만 ‘갑’ 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 과 ‘을’ 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 과 ‘을’ 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에 의거 지원되는 자금 수령 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닌 단순한 자금 지원으로 보아 일반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재화와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400, 1996.11.1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면세포기를 한 기술연구단체가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과 “병”)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이에 소유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와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자기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써 재화나 용역이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당해 기술개발에 참여하지는 아니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여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2, 2003.12.17.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각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 방법 ․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 ․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서삼46015-10767, 2002.05.09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 부가46015-1236, 1994.06.2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170, 1999.07.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