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토지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3. 귀질의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관련 질의회신사례(서면3팀-627, 2006.03.31 ; 서면3팀-2030, 2005.11.14 ; 재소비46015- 304, 2003.09.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
| 1. 질의내용 요약 |
| 1.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모든 택지조성용역 등에 관한 매입세액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지 여부 2. 서울에 소재하는 지점이 없는 법인이 아파트 공사(과․면세 겸업)를 지방 1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무회계용역과 건설관련 컨설팅용역(토지 매입부터 분양완료 시점까지)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서울 법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임차료 및 사무실 운영에 대한 매입세액을 현장의 과․면세 사업별로 안분계산하여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 나. 유사 사례(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627, 2006.03.31】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매입세액이 당해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그 실질귀속을 구분하여야 할 사항임. |
| 나. 유사 사례(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030, 2005.11.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 질의회신【재소비46015-304, 2003.09.04】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