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등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0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성실신고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98,2006.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의 2의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될 때에, 동 사유로 당해 과세기간 이후에도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2호 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합계액을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초과 여부를 판정할때에 “과세표준합계액”은 단순히 합계액을 의미하는것인지? 질의3)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3팀1260,2005.08.08)의 예규는 예컨대 2004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보다 2005년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증가비율이 30%초과 상승한 경우의 세액공제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정할 경우에 적용하지만,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에 있어 2004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보다 2005년2기분부터 2006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증가비율이 30%초과 상승한 경우의 세액공제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서삼-1593.2005.09.23,(과세표준30%초과요건)〕은 적용하지만 〔서면3팀- 1260,(2005.08.08)〕의 예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맞습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당해 과세연도등 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 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신설) 3.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2004. 12. 31. 신설)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2004. 12. 31. 신설)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2004. 12. 31. 신설)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2004.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서면3팀-298, 2006.02.16.》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같은법 제122조의 2에서 규정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