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4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당해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7조의 2 제1항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판정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당해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3항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소매업을 영위하는 A사업장(수입금액은 6억원)과 균등지분(50%)의 B공동임대사업장(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8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같은법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1항이 규정한 업종별기준수입금액에 의한 경감대상자 해당여부 판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