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제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4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매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 7. 1.- 7.25, 1. 1.- 1.25.)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양천구 목동소재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현재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위탁수수료만 수급하고 있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에 의하여 신고는 언제하면 되는지 (전화보완질의-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제출시기를 말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550,1998.11.14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하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