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과세특례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2005.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05.2기 과세표준이 2004.2기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같은 법 제122조의 2 제5항 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5.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경감대상자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 음식점업을 추가한 당해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2000년부터 제조업을 경영하는 계속사업자의 기별 매출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로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을 기준하여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2005년 제1기에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04년 제2기 기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5항과 8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 2004년 제2기 : 1억원, 2005년 제1기 : 1억3천1백만원, 2005년 제2기 : 1억3천2백만원, 2006년 제1기 : 1억3천3백만원, 2006년 제2기 : 1억3천5백만원
(질의2)
2003년부터 도매업을 경영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매출금액 기준으로 2005년 제1기 매출금액이 130% 초과상승하여 2005년 제1기에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의 130%에 미달하여 당해 2005년 제2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금액이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의 130% 이상 초과상승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국세청 고시 제2006-16호(2006.6.30.)의 내용을 기준으로 2006년 제1기 확정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1사업장에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천만원(2004년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수입금액은 3천만원임)이고 2005년 제1기에 상기의 1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 과세표준이 4천만원, 음식점업의 과세표준이 4천만원인 경우 음식점업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국세청 고시 제2005-20호(2005.6.30.)의 신규사업자 규정을 적용하고 부동산임대업은 계속사업자로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각각 적용받은 것이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⑤ 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
연도등(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연도 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등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등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②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 19.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005. 2. 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