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탁재산의 수익자 변경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주차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단순히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 회신사례(서면3팀-2099, 2006.9.11.)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같은법 제71조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차장운영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규정의 의미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가 과세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주차장운영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그 운영수입이 과세된다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공원ㆍ유원지사업, 상가임대업, 문화사업(시민회관 운영조례)의 관리와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과세 혹은 면세의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006. 2. 9. 단서개정)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006. 2. 9.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 (2006. 2. 9. 신설) 3. 부동산임대업 (2006. 2. 9. 신설)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006. 2. 9. 신설) 5. 수상오락서비스업 (2006. 2. 9. 신설)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2006. 2. 9. 신설)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2006. 2. 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9, 2006.09.11) 【질의】 - 정부업무대행단체인 OO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지방공단󰡑 이라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OO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으로 그 고유목적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불법주정차 견인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방공단이 수탁대행하고 있는 주차장운영 및 자동차견인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액 OO시의 세수입으로 귀속되고 지방공단의 운영비용은 OO시로부터 받은 예산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음. 질의1 : 위의 지방공단이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을 명의는 지방공단 명의로, 계산(책임)은 지방자치단체 OO시 계산으로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을 대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OO시가 주차장을 이용객(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조항의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에 해당되어 2006.07.01. 이후 주차장 이용객(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 지방공단이 OO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자동차견인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행사업비(위탁수수료)를 지급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별표 10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계속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2005.03.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2005.03.31)호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