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2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갑)이 2002.1.1.부터 2003. 12.31.까지의 기간동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하여 외국의 선박에 공급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갑)이 2002.1.1.부터 2003. 12.31.까지의 기간동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하여 외국의 선박에 공급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취한 외화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이 국제해운대리용역을 제공 하고 그에 대한 대 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수수료 중 2002.01.01 -2003.12.31. 까지 기간의 수수료가 부 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4. 12. 31. 개정)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