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거래처에 POS기 및 호텔 관리 시스템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이에 대한 용역 대가를 받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가 가능하다면, 당해 12월에 과세기간이 다른 익월분에(다음해 1월) 대한 유지보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당사 유지보수 계약서상 지급조건은 선 청구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554, 2005.04.27
】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서면3팀-876, 2004.05.06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