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보관하는 세금계산서의 선 발행 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0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 사업장 또는 과다공제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 사업장 또는 과다공제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