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본점에서 계약·발주 및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당사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자로 지방에 다수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본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본사 사업자번호로 발행)하고 각 사업장으로 송부하여 사업장별로 사용함.
각 사업장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회계 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인 매입세액공제관련 장부와 제 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을 준용하여 당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임.
(질의) 각 지점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006. 2. 9. 개정)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