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점매입 재화의 대가를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지점에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0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본점에서 계약·발주 및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당사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자로 지방에 다수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본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본사 사업자번호로 발행)하고 각 사업장으로 송부하여 사업장별로 사용함. 각 사업장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회계 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인 매입세액공제관련 장부와 제 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을 준용하여 당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임. (질의) 각 지점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006. 2. 9. 개정)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