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사의 신용카드회원모집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는 것이며, 당해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2004. 12. 31. 신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2004.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서면3팀-653, 2005.05.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는 것이며, 당해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