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스크린도어 시설물을 완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후불로 받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자기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사용기간(20년)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매월 매출액 대비 사용요율(예 : 3.89%)의 금액을 토지사용료로 “을”에게 지급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인 “을”에게 무상양도(BOT)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사용기간 만료 후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의 토지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후불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 1. 건축물의 계획, 설계, 시공은 “갑”의 책임이며, “을”은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상수도 인입, 기반조경, 바닥포장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사용요율(예 : 3.89%)은 “갑”이 제시한 후 “을”과 협상에 의하여 결정됨 2.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인 “을”에게 이전등기함으로써 모든 임대차계약관계는 소멸하며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최고사용요율을 제시한 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갑”과 “을”은 특수관계가 없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