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반도체장비 설치 및 A/S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부품)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또는 당사가 납부하는 경우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8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 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417, 2005.03.25.】 【질의】 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또한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신고의무 및 오류 또는 무신고 했을 때의 문제는.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회신】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신고한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부가46015-1012, 1995.06.05.】 【질의】 폐사는 일본 ○○중공업(주)의 한국대리점으로서 무역대리점 오-파업을 하고 있는 개인 업체입니다. 일본 MAKER측에서 공급한 기계의 하자가 발생되어 기계의 재조립 공사 및 부품의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경우에 관한 건입니다. 1. 일본 MAKER에서 직접공사를 하여야하나 파견일정 및 경비 등을 감안하여 한국내 공사업체에 의뢰하여 그 대금을 대리점인 폐사가 MAKER에서 외화로 송금 받은 후 국내업체에게 지불할 경우 2. 하자부품에 관하여도 MAKER에서 보내온 대체부품 통관비용을 폐사가 대리로 지불하고 그 금액을 MAKER에서 외화로 송금 받을 경우. 상기 1,2인 경우 대체경비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한 부가가치세 발생 시 이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제비용 처리 적용 범위를 문의함.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공급한 기계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새로운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부품의 수입에 대한 통관 비용 등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808, 2001.05.31.】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외국사업자 을로부터 수입화물을 인수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 통관하여 국내 수화주 병에게 운송하여 주고 을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이 수입화물 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갑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갑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당해 수입재화를 병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119, 1998.05.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관세, 부가가치세 포함)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711, 2001.11.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당해 법인의 제품 판매촉진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제품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수료 수입증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책임(명의)과 계산 하에 그 법인의 장비를 수입하고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