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육상운수장비 임대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내용 ○○공단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로부터 운수장비를 임대하고 장비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12.30. 후단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 12.31.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12.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2004.12.31. 개정) 다. 삭 제 (2005. 7.13. ;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 (2004. 12. 31.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4.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12.29 개정) 1. 건설업 (2000.12.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등) |
| ○ 부가46015-298, 2000.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 감리용역, 환경평가용역 등)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